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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대 수' 조사 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法 "전부 취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6일 09:00

수색13구역 재개발조합, 은평구청장 상대 1심 승소
"정당한 부담금 산정 못해…11억원 전부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세대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해 부담금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기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수색13구역 재개발조합은 2020년 9월 총 공급 주택을 1464세대로 하는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은평구청은 같은 해 12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총 11억88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당시 구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총 분양세대(1464세대)에서 기존 거주 가구 수(850세대)와 임대주택 세대(296세대)를 제외한 318세대로 산정했다.

그러나 조합은 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를 잘못 산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세대(1462세대)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기존 거주 세대 수(1195세대)와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분양분(296세대)을 제외하면 1491세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세대 수가 없다고 했다.

또 해당 재개발구역 내 취학 인구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어 학교용지법상 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했다.

반면 구청 측은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로 1인 가구인 관계로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거주 세대 수에서 전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비춰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세대 수 증가가 있다거나 그 규모가 피고가 산정한 318세대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존 세대 수 산정을 위해서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독립적 가구 수를 직접 조사하거나 주택 유형별 수, 전체 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거주 인원 구성 분포 등의 파악을 통해 이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피고가 이러한 사정에 관해 아무런 조사나 합리적 조치 없이 건축물대장만을 기초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담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세대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부담금 전부를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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