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4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급유선에 승선해 유량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부산본부세관] 2022.06.29 psj9449@newspim.com |
먼저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인다.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 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도 실시한다.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선박자동 식별장치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유사,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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