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구매시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9 jsh@newspim.com |
우선 정부는 오늘(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내놓은 긴급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었다.
이 기간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 법정 개소세율에서 30%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총 다섯가지다.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이 가운데 출고가격의 5%를 부과하는 개소세를 30% 낮춰 3.5%를 적용하면 개소세액과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000만원 차량을 구매할 때 개소세 인하 전(5%)에는 세금을 총 984만원 내야 했지만, 인하 후(3.5%)에는 91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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