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클러스터 연내 지정 완료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 신산업 확대 등을 위해 우주산업의 민간 경쟁력 확대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 첨단전략산업의 토대가 될 인재양성, 핵심기술 보호에도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오는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 산업을 집중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다. 이와 함께 투자, 인력양성, 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인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 인력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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