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합리적 이익배분 권고…가이드라인 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수익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 디지털 전환 축진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fedor01@newspim.com |
제정안은 사용수익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해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해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산업부가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디지털 전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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