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에 재계 '유감'…"기업 부담 가중 우려"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0% 인상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같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경련 측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돼 온 명백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이다. 다만, 과거에는 시행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커진 후에는 노동계 반대로 인해 추진되지 못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1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총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논리적 타당성이 인정됐기에 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충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확대됐다"고 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난제다. 노동계 측은 이를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대하기도 한다.
다만, 경영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 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측은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인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시행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난 5월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률 등을 감안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52.9%(농림어업 54.8% vs. 정보통신업 1.9%)에 달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체의 높은 미만율(33.6%, 2021년 기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구분 적용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빈곤율, 60세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율(39.6%, 2020년 기준)을 고려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