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 기준 완화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공과금 체납,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덕구] 2022.07.04 gyun507@newspim.com |
이달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 6000원에서 97만 8000원으로 인상되며,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또 재산 기준도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 한도액을 신설해 대도시 기준, 기존 2억 41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까지 인상된다.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어 4인가구 기준 332만 9000원에서 512만 1000원까지 공제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의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위기가구에 폭넓게 지원해 저소득층의 위기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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