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 군 복무기간에 산입 안 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전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 임용된 자'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으로 임용된 자'와 다르게 취급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1997년 1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김 모씨는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망인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에 못미쳐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해당 군인연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전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kimkim@newspim.com |
헌재는 해당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현역병 등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징집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면 징집 또는 소집돼 비교적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해 선발되며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이 의사에 따라 퇴교해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며 사관생도와 현역병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헌재 측은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2013헌바17 결정(판례집 27-1, 427)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을 재확인하면서, 군인연금법이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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