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 명 환자에게 처방된 대표 간장질환용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심의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7일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다"라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로고=셀트리온 제약] |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고덱스캡슐을 선정했다. 이후 이날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덱스캡슐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최종 심의 결과는 오는 11월 공개된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약물의 유효성을 따져 계속 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급여가 삭제되거나 축소되면 시장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덱스캡슐은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약 48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