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객돈을 임의로 환불처리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제11형사부 고충정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생활가전제품을 제조·판매·렌탈하는 B회사 직원으로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업지원팀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의 무통장 입금계좌 조회와 수납업무를 맡았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아직 환불 처리가 되지 않은 계정을 임의로 환불 처리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 환불금과 할인금을 만든 뒤 이를 고객 명의 계좌 대신 배우자 C씨 명의 계좌를 허위 입력해 이체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769회에 걸쳐 6억5476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다짐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7년에 걸쳐서 거액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금액, 기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크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