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부당해고' 중노위 판정 불복소송 1심 패소
"선거운동 인정할 증거 없어…중노위 판정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균관이 관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직원 3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성균관은 지난 2020년 5월 총무처와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 B씨 C씨가 같은 해 2~3월 치러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 과정에서 기존 관장인 D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며 이들을 면직 처분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성균관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종헌 제96조를 어기고 유교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성균관은 A씨 등이 D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지지 호소 ▲직원 회유와 불법 선거운동 주도 ▲집행부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원로 유림 비방글 게시 ▲선거운동에 관장 전용차량 동원 등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성균관은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은 부당하다"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E씨의 진술에 대해 "E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장 선거와 관련해 E씨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각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A씨가 D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하라고 졸랐던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직원이 확인서를 쓴 점, B씨가 게시했다는 비방글은 관장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씨가 정산한 관용차량 운행경비는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성균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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