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한국동서발전·발전소장에 벌금 300만원
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016년 '폭발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한국동서발전 등 피고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발전소 본부장인 배 모씨 함께 시공관리 책임자 박 모씨는 2016년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발전소의 고압차단기 교체 뒤 시운전 과정에서 위치스위치(TOC)에서 고압차단기의 인입 및 인출 상태를 표시하는 보조접점 신호 불량이 발견됐다. 점검 결과 일부에서 오결선이 발견돼 모든 고압차단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크(Arc)로 인한 폭발적 연소가 일어나 도급 작업자 3명 중 2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사는 고압차단기 내부에 6만9000볼트(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사고 당시 메인차단기 전원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박씨에 무죄를, 배씨와 한국동서발전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보조접점 점검 작업은 고압차단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접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작업 위치가 고압차단기 내부에 위치한 1차 측 전로와 떨어져 있고 전원접촉방지 셔터에 의해 차단돼 있으며 보조접점은 1차 측 전로와 다른 전원을 사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 보조점점 점검 작업이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뤄진 작업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다거나 전기적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의 충전전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1차 측 전로를 정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1차 측 전로를 차단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란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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