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양대병원서 메르스 감염돼 사망
유족 측, 병원 과실·정부 책임 주장…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의 부실 조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A씨의 유족들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A씨는 2015년 5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건양대병원을 방문했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다. A씨는 당시 건양대병원에 입원해있던 메르스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같은 해 7월 건양대병원과 국가, 대전시를 상대로 총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메르스 확산에도 병원을 폐쇄하거나 환자를 조기 격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병원과 정부의 과실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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