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공사비)가 지난 3월 대비 1.53%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건축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6·21 부동산 대책에서 신설된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이날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오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기 고시 때와 비교해 레미콘 가격은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은 10.8% 상승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를 경우에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6·21 대책을 통해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일 때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번 비정기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또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지출내역을 반영한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이주비 금융비용은 대출계약상 비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총회 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의 0.3%로 정액 반영한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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