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장, 이해충돌 방지법 사례·개선방안 제시
[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교육청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제정됐다.
충남교육청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충남교육청] 2022.07.18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 ▲법령에 대한 해석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 등 각종 사례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지철 충남교육청 교육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패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을 명심하며 교직원 모두가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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