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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경찰청장 지휘규칙 절차 하자…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4:54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4:54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제동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법상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 제정안 다수 규정이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아울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소방청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포함돼 있지만,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정안 중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청장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포괄적이어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 소관기관이 돼야 한다"며 "위원회 간사는 행안부 경찰업무 담당 국장이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 인원 3인을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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