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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법인세·소득세·종부세·증권거래세 모두 인하…세부담 13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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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발표
5개 고용지원 제도→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국가전략기술·중견기업 투자 세제 지원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2억 상향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증권거래세 0.08%↓
소득세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세제 정상화를 통한 경제활력 증진이다. 기업과 근로자, 투자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세제 수준을 현 경제상황에 맞게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에도 나선다. 대국민 재테크 수단인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절반 가까이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한 세수인하 효과를 13조원 규모로 예상한다. 내년 한 해에만 6조4000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세수확대 추세로 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6.5조 세수효과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은 내국세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개편이 골자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p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6조50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jsh@newspim.com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내국세 296조4000억원 중 법인세(70조400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23.8%에 달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만 낮춰도 들어오는 세수 수조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를 통합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를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청년 연령 범위는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늘린다.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jsh@newspim.com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늘린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50%)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2억원(누적한도 5억원 신설)으로 늘린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공제한도 등도 확대한다. 먼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높인다.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피상속인 지분요건도 최대주주 또는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자에서 최대주주 또는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자로 낮춘다.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내년 0.20%로 낮추고, 2025년부터는 0.15%까지 축소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jsh@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1억→12억 상향…다주택자 최대 9억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일부 개편에도 나선다.

소득별로 1200만원 이하(6%)부터 10억원 이상(45%)까지 8단계로 나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구간인 88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24%)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을 5000만~8800만원으로, 2단계(15%)인 1200만~4600만원 구간을 1400만~5000만원, 가장 하위 단계인 1단계를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확대하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간다. 

또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으로 이원화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신용카드로 이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내년 말까지 지원을 지속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전 정부에서 크게 오른 부동산세제도 정상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우선 주택분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한다.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현재까지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중과세하지 않고 가액 기준으로만 과세 하겠다는 의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초과 2.7% 등이다. 이로써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절반 이상 줄었다. 법인은 2.7% 단인세율을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역시 내년부터 적용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편을 하게 됐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제기돼 전반적으로는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 적기"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도 추진한다.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월 1회로 단축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율은 1%에서 0.25%로 낮아진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한국 기업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관련 디지털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상향한다. 기본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술 면세한도도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으로, 이르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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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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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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