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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소득세 감면효과 저소득층이 더 많아…고액연봉자 최대수혜층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30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왜곡보도 조목조목 반박
"소득세, 누진세 구조…하위구간 감면 혜택 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의 이번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세제 감면 효과는 저소득일수록 더 많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소득세 전체가 누진 과세 구조로 돼 있다"며 "현재 세금을 내는 사람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훨씬 혜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세 구조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구조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형태"라며 "현재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와 1억원인 경우의 세 부담을 보면 전자는 연간 30만원의 세금을 내고 후자는 연간 1010만원을 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2022.07.24 hw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8단계로 구성돼있는 소득세 과표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낮은 세율(6%)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가면서 총급여 3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은 18만원, 78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다만 1억20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로 24만원만 줄어들게 돼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계층은 연봉 1억2000만원을 버는 고소득층 직장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세금 배율로 보면 총급여액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인 사람보다 현재 약 34배를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개편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가 각각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내려가게 되고 개정 후에는 배율이 45배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세금 배율 차이가) 34배인데 개정 후에는 1억 소득 있는 사람이 세금을 44배나 더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세금감면) 혜택이 더 많다"며 "즉 세제 감면 효과가 저소득일수록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며 "고소득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 혜택이 더 크고,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세액공제 금액을 축소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한테 효과가 과다하게 가는 걸 방지했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 정책의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만 쏠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당초 2억원 과표 구간의 10% 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5억원까지 구간을 10% 구간을 만들었다"며 "상대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혜택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이고, 대기업은 약 10%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한 혜택 구조로 개편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재개편으로 보기에는 전체 체계, 세금 감면 혜택 상대 비율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개편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기여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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