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우체국택배노조가 임금교섭 타결 직후에 우정사업본부(우본)가 계약서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새 계약서를 위반한 우체국들과 이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새로운 계약서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면서 이를 규탄했다. 2022.07.27 krawjp@newspim.com |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우본이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제시했다며 파업을 예고했었다.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우본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노조는 신규 계약서 13조 '위탁자의 의무' 조항에서 "계약기간 중 사전합의 없이 담당구역, 수수료 지급기준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반 사례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계약서를 작성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제주 화북과 경기 화성봉담 등에서 우체국이 조합원들에게 협의없이 난배송 지역에까지 배송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를 거부한 조합원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배송구역 변경에도 협의를 거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만큼 우체국은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으로 해당 우체국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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