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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금융사 등급'도 바꿀 내부통제개선안 10월 중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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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고예방 TF 가동, 26일 킥오프
내부통제 세부기준·준법감시 역량 제고
명령휴가제도 확대·시스템 접근통제 등
경영실태평가서 내부통제 평가항목 분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개선안을 10월 중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700억원에 가까운 우리은행 횡령사건, 우리·신한은행에서 발생한 4조원 수준의 이상 외환거래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서둘러 내부통제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28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지속 협의 등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0월 중 내부통제개선 최종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CEO(최고경영자)나 경영진을 제재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7.27 hkj77@hanmail.net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4개·지방은행 2개·특수은행 2개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은행권 사고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축하고, 지난 26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총 6회의 회의를 통해 10월 중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기반 강화 ▲감독·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 등 '은행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3대 전략과제(초안)'를 발표한다.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선 장기근무 직원 인사관리기준 마련·사고위험 직원 채무 투자현황 신고 의무 도입 등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명령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 제고·직무분리 운영기준 강화·내부고발 활성화·금융사고 예방지침 실질화 등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또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추진·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 의무화·자금인출 단계별(기안-직인-지급) 연계/통제 강화·수기문서 관리 검증 체계 강화 등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 제시·주요 분야 전문인력 확보 의무화 등 준법감시부서 인력 전문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임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 추가 등을 통한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에 나선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감독·검사도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종합등급과 연계하는 식이다. 금융사고 검사 내부통제 감독 강화를 위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시재검사 등 영업점 현장점검(샘플점검)을 확대하며, 내부통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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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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