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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벤처투자·펀드 각각 4조 돌파…ICT 서비스 투자증가율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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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속 벤처투자·펀드 '선방' 평가
민간중심 펀드 상반기 역대 최대 기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1~6월 벤처투자·펀드결성 규모가 각각 상반기 기준 최초로 4조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전 업종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벤처투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상반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은 4조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인 지난해 상반기(3조2240억원) 대비 24.3% 증가(7821억원)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실적이다.

최근 5년간 상반기 벤처투자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올해 상반기 투자 건수(2815건)와 건당 투자금액(14억2000만원), 피투자기업수(1350개사), 기업당 투자(29억7000만원) 역시 각각 상반기 역대 최대로 확인돼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벤처투자가 위축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투자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올해 1분기 투자는 종전 1분기 최고치인 지난해 1분기(1조3187억원) 대비 65.3%(8615억원) 증가한 2조 1802억원으로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는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및 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관망하면서 지난해 2분기 대비 소폭 감소(-4.2%p)했다.

상반기 업종별 벤처투자 비중(%)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반기 벤처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 상위 3개 업종인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에 전체 벤처투자의 73.1%인 2조 9288억원이 투자됐다. 이들 비중은 전년 상반기(73.6%)와 유사했으나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변화가 두드러졌다.

ICT 서비스 업종은 코로나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기에 주목받으면서 투자 증가액(6093억원), 증가율(69.0%) 모두 최고치를 기록해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1조4927억원이 투자됐다. 반면 최근 상장 바이오 기업의 주가 하락과 바이오 기업의 상장 부진 등으로 벤처캐피탈들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망하면서 바이오·의료 업종의 투자는 감소했다.

상반기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2018~2020년 30개사 이하였으나 지난해 62개사, 올해 91개사로 해마다 약 30개사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91개사는 2020년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75개사를 일찌감치 넘어선 수치다.

올해 상반기는 역대 상반기 가장 많은 176개의 펀드가 4조4344억원을 결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9%(1조5900억원) 늘어난 수치로 투자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실적이다.

최근 5년간 상반기 펀드결성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1분기 펀드 결성은 종전 1분기 최고치인 지난해 1분기(1조5763억원) 대비 1조원 이상(68.8%, 1조 849억원) 증가한 2조6612억원으로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도 종전 최대실적인 지난해 2분기(1조2681억원) 실적을 경신(39.8%, 5051억원)하면서 해당 분기 역대 최대실적인 1조7732억원의 펀드가 결성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억원 증가(0.8%)한 8005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18.1%를 차지했다. 

민간부문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5835억원 늘어난(77.2%) 3조6339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81.9%를 차지해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 결성이 상반기 역대 최대 펀드결성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금융 출자에서 상반기 모태펀드 출자는 2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7억원이 감소(-34.4%)했으며, 이는 올해 선정된 모태자펀드들이 본격적으로 결성되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타정책기관은 전년 동기 대비 186억원 감소한(-10.5%) 1590억원, 성장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788억원 증가한(105.5%) 3483억원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출자에서는 시중은행 등의 출자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185.1%, 7263억원) 증가한 1조1186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약 4분의 1(25.2%)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출자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86.5%, 3,969억원)한 8558억원으로 나타나 최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벤처펀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권영학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나 추세적으로는 우려가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벤처모펀드를 도입해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자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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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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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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