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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3년간 규정 위반한 공매도로 6조원 팔아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32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2:32

서킷 브레이커 당시 한투 등 대형사 불법 공매도 '러쉬'
올해 증권사 과태료 4660% 증가…"도덕적 해이 심화"
"3년 간 뭐했나"…뒷북 재제 나선 금융위‧금감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의 불범공매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지만, 증사권의 연이은 불법적인 행위에 비해 재제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28 ymh7536@newspim.com

◆ 한투, 3년 3개월 간 5조 9504억원 불법 공매도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한투)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미래에셋대우‧삼성중공업 등 총 939개사 1억4089만주(5조 9504억원어치)에 대해 공매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투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당시 대규모 공매도를 진행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투매를 맞으며 10% 이상 급락하면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 시켰다.

이로 인해 ▲거래소 ▲지수선물 ▲옵션시장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동시호가로 매매주문을 접수받은 후 거래를 재개하는 제도다.

한투는 3년 3개월간 삼성전자 2552만주와 SK하이닉스 385만주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다. 이밖에 ▲기아차(179만주) ▲셀트리온(109만주) ▲신한지주(279만주) ▲미래에셋대우(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KB금융(244만주) ▲한화생명(227만주) 등에 대한 주식을 시장에 던졌다. 총 939개사 1억4089만주(5조9504억원어치)에 대해 공매도를 실행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다만 조사 중간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어서 뒤늦게 관련 내용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1.65포인트(6.09%) 내린 1722.68,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87포인트(4.77%) 내린 536.62에 출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2020.03.13 mironj19@newspim.com

◆ NH‧한투‧교보증권 등 총 76억 5500만원 부과

한투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5월27일까지 제재조치를 받은 증권사는 총 5곳으로 총 76억 5500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51억7200만원)과 한국투자증권(29억20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교보증권(3억8000만원)과 하이투자증권(1억5000만원), 부국증권(330만원) 순이다.

올해 증권사 제재금액은 유독 두드러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총 1억6300만원)대비 약 4590% 늘어난 수치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이 4800만원, DB금융투자가 1억1500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SK증권은 240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 같은해 교보증권은 같은 달 3억8000만원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6~2018년, 2019~2020년 두차례에 걸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겸직시킨 점, 투자자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사 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점, 2019년부터 2020년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한 점 등에서다.

하이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성과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체결했다가 1억750만원에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되지만 하이투자증권 지점 과장이 위탁계좌 관리를 하던 자신의 고객에게 수천 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 의무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주문기록 유지의무 등도 위반했다.

소형 증권도 재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국증권은 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부국증권은 대주주의 아들이 주식을 취득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계속되는 증권사 사고에 금감원‧금융위 '뒷북' 대응

금융당국의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금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3분기 중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뒷북 규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대형 증권사로 불리는 한국투자증권이 3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한다는 게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 골드만삭스가 880만 주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하고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1억4000만 주를 실행하고도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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