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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매도 비중 30% 이상시 과열종목 지정, 불공정 수익 박탈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33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5:13

윤 대통령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불법행위 엄단"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확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에서 발생한 불법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 공매도 신속조사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 구형을 통해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공매도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유명환 기자 = 2022.07.28 ymh7536@newspim.com

28일 금융위원회는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조사 ▲엄정한 수사·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등을 마련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선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론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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