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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몰카 수두룩..."경찰의 위법수집증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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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죄 수사 과정에서 여성 불법촬영물 발견
압수수색영장에 '주거지'...구글 클라우드는 수색 대상 아냐
원심 징역 1년6월, 대법서 인천지법으로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대한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30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했다.

경찰은 2020년 12월 사기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채무관련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스마트폰을 임의제출받았는데, 여성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A씨가 불법촬영한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해 A씨 스마트폰과 연동된 구글 계정의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압수했다.

같은달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A씨 및 변호인은 "위 휴대전화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 없이 압수되었는 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획득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전자정보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기반하여 획득한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늘려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행의 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기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거지 외에 압수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정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가, '수색할 장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며 경찰의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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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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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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