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약 4억원 규모...해외 명품 브랜드 모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짝퉁' 신발과 지갑 등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오권철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468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495회에 걸쳐 중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보테가베네타, 샤넬, 프라다 등의 상표를 모방해 만든 지갑과 신발 등 위조상품을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상품은 시가 기준으로 3억9554만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밀수입 등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다수의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경위와 정도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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