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8월2일부터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도 신속항원검사 무료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9:57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20:32

환자는 5000원 진찰료 부담
개인적 사정·판단 등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달 2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된다.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검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무증상자도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RAT 검사를 급여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증상이 없어도 직장·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이력이 있다면 진찰료로 5000원만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8만5320명이 발생한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지를 구두로 확인한 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여행용 또는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이전처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급여라는 점에서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간 동네병원에서는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사비를 지원해오면서 무증상자의 경우 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상은 제한돼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감염취약시설 근무자·입소자 등이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르신,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물론 일반 국민도 진단과 진료,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검사 비용을 덜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