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관·홍보담당관 총경 2명은 직권 경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를 단행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한 사건과 관련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A경무관을 최근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경무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징계위 심사 이후 결정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22 obliviate12@newspim.com |
총경급인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는 "혼란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며 직권 경고 처분했다.
직권경고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내리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이다. 경찰청은 오는 하반기 인사에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을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발표 2시간 만에 번복했다. 당시 경찰은 인사가 발표 이후 뒤집힌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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