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창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BNK경남은행 홍보모델이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 출시을 알리는 안내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경남은행] 2022.08.01 |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해 재창업 했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으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 시 최대 1년이며 분할상환 시 최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정책자금과 연계 시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에 따른다.
업체별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은 최대 5000만원, 100% 보증 비율이며 대출 금리는 일시상환은 4.24%, 분할상환은 4.44% 수준이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전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며 은행권 공동 한도 1조원이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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