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시민들이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대전시청 전경. 2022.04.12 nn0416@newspim.com |
시는 불복제도가 시민들에게 어려운 제도인 만큼 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쉽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대리인 선임은 불복청구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 포함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만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 3년차를 맞이한 만큼 제도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 납세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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