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발표
대학별 평가, 격리대상자도 응시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과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유형에 따른 시험장 구분 운영 계획. 2022.08.04 sona1@newspim.com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전년도 수능과 같이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시험장 배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험장 내 마스크를 착용 ▲점심시간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 ▲쉬는 시간· 점심시간 환기 ▲방역물품 구비·소독 ▲관계자 대상 사전교육·감염병 예방교육 ▲시험장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고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별도 고사장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 간 2m 간격을 둘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해 대학별 평가 지원자 중 확진자 정보를 파악해 대학에 미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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