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일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불시 점검
[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단속한다.
해남군 휴가철 관광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사진=해남군]2022.08.05 ej7648@newspim.com |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이행이며 원활한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땅끝,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 도로변 판매장 30여 곳이며, 불시에 현장방문 및 점검이 이뤄진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남군 유통지원과 유통기획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해남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지역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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