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걸쳐 미성년자에 마약 투약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미성년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246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미성년자 B(16) 씨와 함께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다.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만난 마약 판매상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판매상이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이들이 매수한 필로폰은 약 2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총 8회 걸쳐 B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로 하여금 5회에 걸쳐 자신에게도 투약하도록 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C씨에게도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했고 미성년자에게 투약함에 있어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해당 미성년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