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문제없어"
"청구금액 과도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호주 인펙스가 자사를 상대로 낸 손실 보전 청구와 관련한 중재 신청서를 국제상업회의소에 접수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인펙스가 대우조선에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의 공정 지연 등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약 9억7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이다. 대우조선이 2017년 호주 해상에 설치한 FPSO의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지연됐고,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우조선은 해당 설비는 계약 기간 내 옥포조선소 출항 및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계약 이행 중 발생한 계약사항 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발주처인 인펙스측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 이미 양측 합의 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 톤(t)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
인펙스가 청구한 내용은 계약상 대우조선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이라는 대우조선은 반박했다. 인펙스 주장이 대부분 근거가 없고, 청구 금액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 3월 인펙스와 FPSO를 계약했다. 대우조선에서 약 5년간 공사를 거쳐 2017년 7월 옥포조선소를 출항했다. 2019년 6월에는 호주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인도됐으며, 현재는 LNG, LPG, 콘덴세이트를 안정적으로 생산, 수출하고 있다고 대우조선은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사의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