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도가 이달 31일까지 휴가철 관광지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공중·정신시설의 방역지침 준부 여부도 점검한다.
충남도가 이달 31일까지 휴가철 관광지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도·시군합동점검반이 숙박업소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 2022.08.08 jongwon3454@newspim.com |
중점 점검 대상은 ▲숙박업이 불가한 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 된 업소 중 불법 증축 및 편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이다.
점검기간 동안 자진신고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민박으로 등록 전환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일 기준 무신고 영업 숙박업소 3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지도는 요금표 미게시, 설계변경 통한 건축물 용도변경 후 숙박업 등록, 연면적 230㎡ 미만 민박업 등록 유도 등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에서는 이용자 등 실내 마스크 착용(부적정 착용)을 적발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객실에 모여서 취식 및 음주하는 단체·파티 행위를 한 숙박업소 5곳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방역지침 관련 점검은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하며 현지시정 업소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추진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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