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역 들어갔다 차량 물에 잠겨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폭우 속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 통제구역에 진입했다가 차량이 물에 잠기자 스스로 구조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9)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에서 바라본 반포한강공원이 불어난 한강물에 잠겨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
A씨는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서울 마포구 한강시민공원 절두산성 주차장 방향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은 폭우 위험지역으로 통제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폴리스라인을 뚫고 진입했다.
이후 폭우로 물이 급격히 불어나 차량이 물에 잠기자 A씨는 스스로 119에 구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 본네트 위에 앉아 구조대를 기다리던 A씨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4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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