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심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던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례군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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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이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명시돼 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2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반회보 및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6개 면에도 내년까지 무인발급기를 설치 완료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 내 12개 지자체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도 전국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