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심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던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례군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시행한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이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명시돼 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2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반회보 및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6개 면에도 내년까지 무인발급기를 설치 완료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 내 12개 지자체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도 전국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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