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해 공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 공시가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예대금리차는 매달 신규 취급한 가계·기업 대출 가중평균금리에서 예·적금 등 수신 금리를 뺀 값이다.
공시는 1개월 마다 이뤄지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달 신규 취급액 기준이다.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눠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로 나눠 공개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
A은행의 신용 1000~951점 고객 대상 대출금리는 3.7%, 예대금리차는 2.7%, 신용점수 950~901점은 대출금리 3.95%, 예대금리차 2.95%'로 공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도입은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금리상승기에 합리적인 금리 선택을 위한 은행별 금리 산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다.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한편 은행들이 수신 금리는 올리고 대출금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앞두고 예·적금 등 수신 상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신한S드림 정기예금', '쏠 편한 정기예금' 등 예금상품의 금리를 0.4~0.6%포인트(P) 올렸고, KB국민은행도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금리를 0.5%P 인상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사실상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예·적금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자 부담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