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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장 최종 후보 남병호·박지우·정완규…民·官 대결 구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4:44

남병호·정완규 관료 출신·박지우 민간 출신
관료 분위기 우세, 민간도 상관없다는 분위기
9월 6일 2차 회추위 열어 최종후보 1인 선정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제13대 여신금융협회 회장 최종 후보에 남병호 전 KT캐피탈 대표,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선정됐다.

왼쪽부터 남병호 전 KT캐피탈 대표,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사진=여신금융협회] 이은혜 기자= 2022.08.23 chesed71@newspim.com

여신금융협회는 23일 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면접후보군 3인을 공개했다. 회추위에는 8개 카드사(롯데카드·BC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하나카드)의 대표와 7개 캐피탈사(롯데캐피탈·산은캐피탈·신한캐피탈·하나캐피탈·현대캐피탈·IBK캐피탈·KB캐피탈)의 대표가 참여했다.

여신협회장 자리는 김주현 제12대 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한 뒤 오광만 전무가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여신협은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입후보 절차를 마무리했고, 총 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최종 후보 외에도 협회장 후보에 오정식 전 KB캐피탈 대표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백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업계의 예상과 달리 이번 협회장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남병호 전 대표와 정완규 전 사장은 관료 출신이다. 그 중에서도 남 전 대표는 관료와 민간을 아우르는 후보로 알려져있다. 남 전 대표는 서울대 법학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뒤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으로 근무한 뒤 KT캐피탈 대표를 지냈다. 이후 한국자금중개의 전무와 KB캐피탈 경영관리본부장 전무를 거쳤다.

정 전 사장은 고려대 행정학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뒤 국제정책대학원(KDI)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거치고 미국 미시건주립대 석사를 졸업했다. 제3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지낸 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을 맡았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거친 뒤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지냈다.

박지우 전 대표는 민간 출신으로, 서강대 외교학 학사와 핀란드의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KB국민은행 신용카드사업그룹 부행장을 지낸 뒤 KB국민카드 부사장, KB국민은행 이사부행장, 은행장직무대행을 거친 뒤 KB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여신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번에 뽑힌 회장은 2025년까지 근무한다. 여신협은 다음달 6일 오후에 개최되는 2차 회추위에서 3인에 대한 면접과 투표를 실시한 뒤 총회에 추천할 최종후보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업계는 공모로 선출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총 4명의 협회장 중 3명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금융당국과의 소통 능력을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관료 출신의 선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금리인상,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 등 여신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전문가인 민간 출신도 상관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관료와 민간을 동시에 지낸 남병호 전 대표가 최종 협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카드사 직원은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업체 등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결제사업과 금융사업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회원사들은 과도한 규제에 묶인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새로운 협회장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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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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