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한계를 사적연금의 보충을 통해 개선
해외의 사적연금제도 비교, 지급보증 강화 필요 제안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는 24일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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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된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한계를 사적연금의 보충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의 사적연금제도를 살펴봤다.
먼저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노후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보장은 취약하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60년 평균 기대여명은 90.1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8%로 전망된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에 불과하나, 향후 공적연금과 공공보건 지출로 2050년에는 EU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료 부담이 낮은 국민연금은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24%로 추정되나, 현행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연금 간 연계 강화 ▲퇴직연금 강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자동연금수급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퇴직연금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고, 이직 과정에서 대부분이 해지된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은 만큼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고,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 또, 적립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문제를 해결해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사연금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혜경 건국대 교수는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공적연금의 경우 성별 연금 격차가 결혼 여부에 따른 격차보다 두드러지나, 개인연금은 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개인연금 보유율이 높은 것은 혼인으로 인한 요인, 즉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요인이 기혼 여성의 연금 가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수명에 대한 남녀 인식 격차는 성별 연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여성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대수명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연금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연금 선택 유인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지원은 해외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무 와세다대학 교수는 일본 사례가 한국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비즈니스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 기업 부실에 따른 사적연금 수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연금지급 보증제도와 소비자보호 조치를 예시로 들며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은퇴 가구의 주택 연금화 방안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지분을 매각 하는 방식 등 주택자산의 연금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