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터뷰] ①장동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필요…합의없는 다수결은 폭거"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46

"소수자 보호,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 하나"
발의 법안 1호는 '워케이션' 활성화..."관광산업 발전"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법사위가 묵혀두거나 의결하지 않아서 폐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된 14년 경력 판사 출신 '새내기' 국회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다. 장 의원은 올해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4 kilroy023@newspim.com

장 의원은 지난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축소한다고 해도 어떤 법안이든 체계와 자구에 안 맞거나 위헌성 여부를 결국 소위에 가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전달돼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을 살펴보는데, 이를 체계·자구심사라고 한다.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쟁점을 간단하게 체계·자구 심사의 문제인지 아닌지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상임위원회 현실과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법사위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운영됐어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또 하나는 소수자 보호입니다. 소수자 보호가 빠진 다수결의 원칙은 숫자에 의한 폭거죠."

장 의원은 "법사위에서 한 의원이라도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 여부를 정했다"며 "그런데 지난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고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운영을 다수결로만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겼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검수완박' 등 문제점을 일으켜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원은 "물론 지금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왔지만 앞으로 국회나 법사위 운영이 소수자 배려가 전혀 없는 다수결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에 입성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장 의원이지만, 그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있어 정부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시절 국회에 파견돼 일한 경험이 있어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의정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크게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일을 해보니 책임감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도 없이 국정을 잘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장 의원은 또 "정치를 얼마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4 kilroy023@newspim.com

그런 그가 1호로 발의한 법안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보령은 해양 관광, 서천은 생태 관광이 특화돼 있는데 중요한 건 관광 인프라입니다. 특히 서천 같은 경우는 머물 곳이 없거든요. 관광한 뒤 숙박은 강 건너 군산에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 의원은 "워케이션 사업을 하면 일하는 공간이 휴양 공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 법안으로 관광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스마트팜은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켜줄 수 있다"면서 "또한 현재 농촌에서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전체를 기계화하고 자동화해서 인력난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증대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스마트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