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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8:02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처벌 면하려 요청"
징역 6월·집유 2년…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08.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전날인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보낸 뒤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부탁했고 이는 불리한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해달라는 부탁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운전자폭행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작용에 위험성까지 야기했고 이로 인해 사안은 더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전 서초서 소속 경사 A씨는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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