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신뉴스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공모가 대비 2배 오른 성일하이텍, 오버행 물량 대거 풀려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7:40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9일 오후 2시37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 성일하이텍의 1개월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29일부터 해제된다. 전체 주식수의 6.25%, 유통가능 주식수 대비 17.6%에 달하는 주식 매도가 가능해져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호예수가 풀린 주식들의 수익률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신규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부터 성일하이텍의 1개월 보호예수가 걸린 주식(구주·공모주 포함) 72만6415주(6.25%)가 풀린다. 기존주주들과 공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락업) 확약 물량이 대상이다.

보호예수 제한이 풀리는 총 4곳의 벤처금융사는 ▲아이비케이엔더블유 기술금융 2018 사모투자 합자회사(23만8265주, 2%) ▲비엔더블유오페스사모투자 합자회사(13만2370주, 1.11%) ▲에스제이 업사이클링 펀드(10만5895주, 0.89%) ▲전북-효성-에스제이 탄소성장펀드(5만2945주, 0.45%) 등 총 52만9475주다.

이들은 2019년과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통해 성일하이텍에 투자했으며, 취득단가는 1만8886원으로 추정된다. 현 주가(11만1500원, 8월 26일 기준)에서 지분을 처분할 경우 49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공모주식(공모가 5만원) 19만6940주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특히 성일하이텍의 주가가 상장 이후 2배 이상 오른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세 차익을 겨냥한 재무적투자자(FI)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주식 매도에 따라 주가가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성일하이텍은 한달 동안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공모가(5만원)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같은 시기에 상장했던 에이프릴바이오(23.7%), 아이씨에이치(-29.5%) 대비 양호한 성적표다.

이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 ▲폐배터리 환경오염 등 관련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삼성이 2대 주주에 올라있다는 사실도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성일하이텍은 지난 2000년 귀금속 리사이클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에 진출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셀 단계부터 리사이클이 가능하다.

박상욱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일하이텍에 대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전, 해체, 파분쇄 단계를 거쳐 분말화 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 경쟁 업체 중에서 폐배터리 분말화 공정을 상용화한 업체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일하이텍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473억원, 영업이익은 -63억원에서 169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2020년 폐배터리 발생량이 14GWh에서 2030년에는 415GWh까지 2864%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