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대응 시행령 29일까지 입법예고
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들 항의 의견 제출
"시행령 위임입법 범위 명백하게 벗어난 위헌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9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단체 항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3시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한 21대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정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 (공동취재사진) photo@newspim.com |
그동안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이 여섯 가지 범죄를 '등'으로 나열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임의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 범위를 늘릴 수 있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공직자·선거범죄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검찰청법 규정에서 정한 '등'을 넓게 해석한 것이다.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등'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 법사위 속기록과 법제처 심사결과 등을 보아도 한정적, 열거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선거범죄의 경우 4월 29일 본회의 국회의장 발언을 통해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수 있는 '중요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건 시행령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자의 의사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시행령 규정을 확대한 것에 해당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시행령의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해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입법자의 목적은 잘못된 의도'라고 밝히고 '무력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는데, 이는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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