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형량의 법칙]⑤'사람 죽였는데 고작 몇년' 잔혹 살인에도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제 실효 의문에 무기징역
1심 사형 선고→대부분 무기징역으로 최종 감형
무차별살인 등 기준 엄격, 사형제 위헌 논란도 영향
韓1997년 12월 이후 25년간 사형 집행 없어
잔혹해진 살인 범죄...원망의 시선은 법원으로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원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중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선고되는 형은 천차만별이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몇 년?'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살인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려면 통상 2명 이상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인정돼야 한다. 끊이지 않는 살인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진 탓에 원망의 시선은 법원을 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가지로 나뉘는 살인 유형, 달라지는 기본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5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본 양형기준도 달라진다.

기본 양형기준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강간살인이나 강도살인 등이 해당된다.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등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 역시 징역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기본 양형기준이다.

이별 요구에 격분해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은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통 동기 살인은 애인의 변심에 앙심을 품고 살인하는 등 원한관계에 기인하거나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등이 대상이다. 기본 징역 10~16년, 가중될 경우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특별양형인자 중 잔혹한 범행수법을 가중요소로 해 형량을 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됐고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김병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사형 선고는 극히 소수…2심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5년간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실제 사형이 확정된 경우도 지난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 이후에는 없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 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모친과 동생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노렸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며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사형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확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