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변경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02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복역한 피해자 소송 제기
1·2심, 2015년 대법 판결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
전원합의체 "국가배상법 따라 배상해야"...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불법 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A씨 등은 1975년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됐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했다.

긴급조치는 1980년 폐지된 유신헌법이 규정한 행위로 대통령이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전합은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위헌·무효 판결한 바 있다.

A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2015년 대법원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가 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합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종전 판례를 뒤집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전합은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 집행"이라며 "긴급조치를 적용해 유죄 판결한 법관의 직무 행위 또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며 "앞서 긴급조치를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국가의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상 과실, 즉 국가의 직무상 과실로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법관의 직무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형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수사와 재판, 그리고 그 집행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실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법관의 재판 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했다는 데 이 판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사진
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