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변경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02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복역한 피해자 소송 제기
1·2심, 2015년 대법 판결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
전원합의체 "국가배상법 따라 배상해야"...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불법 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A씨 등은 1975년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됐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했다.

긴급조치는 1980년 폐지된 유신헌법이 규정한 행위로 대통령이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전합은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위헌·무효 판결한 바 있다.

A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2015년 대법원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가 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합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종전 판례를 뒤집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전합은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 집행"이라며 "긴급조치를 적용해 유죄 판결한 법관의 직무 행위 또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며 "앞서 긴급조치를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국가의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상 과실, 즉 국가의 직무상 과실로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법관의 직무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형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수사와 재판, 그리고 그 집행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실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법관의 재판 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했다는 데 이 판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