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검이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A씨와 쌍방울그룹 임원이자 전직 검찰 수사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이 수사관이 쌍방울에 압수수색 정보까지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 부정거래 의혹' 사건의 수사기밀 유출 직후 그룹의 전 회장이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본사 전경 [사진=쌍방울] |
검찰은 A씨가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와 범죄 사실 등이 담긴 수사 기밀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수사관 출신으로 A씨와 친분이 있던 쌍방울 임원 B씨가 수사 문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밀 유출 사건이 불거졌고 쌍방울 그룹이 A씨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8월에 쌍방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 수사팀을 하나로 묶어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연관돼 있는지 등을 함께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거래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됐을 수 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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