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상습 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침수 우려 지역 내 신축 반지하 주택은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2020년 기준)의 반지하 주택은 2만4207가구로 전체의 2.1%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
인천시 관계자는 "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제한은 건축법 11조에 근거해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11조에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인천건축사회와 협조해 건축사들이 설계 시 이런 내용을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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