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오창‧오송읍과 청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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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과 2022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주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고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2.1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5월~7월)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으로 51.5% 감소해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은 모두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909호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4505호)에 비해 79.8%(3596호) 감소했다.
지난달 청주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0.05%로 2022년 6월(-0.01%)부터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가격이 7개월 이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난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해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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