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시의원 "'알박기 인사' 등 폐해...법 개정돼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6일 대전시의회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일 대전시의회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2022.09.06 jongwon3454@newspim.com |
해당 촉구 건의안은 정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이 발의했다.
건의안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이지만, 지방 공사·공단의 임원은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3년으로 임기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차이에 따른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건의안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이날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황경아)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관련(김민숙) ▲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 방향(박주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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