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확정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장소와 옷 바꾼 직원들 적발
향후 부적정 사례 적발시 환수·2배 가산 징수 처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관련자 3400여명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확정했다. 부적절하게 지급된 교원비 36억6000만원은 회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7일 공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교육부는 지난 1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이날 교연비 특정감사를 확정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된 교연비 조사가 전국 38개 국립대에 대한 감사로 확대된 사례이기도 하다.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학 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고, 지난 8월 29일 권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됐거나, 정상 수행된 사안이 입증된 경우 처분 감경 또는 처분 제외 등 조치가 내려졌다.
교연비는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이다. 과거에는 기성회비로 교직원 수당 등으로 충당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교육부가 2015년 교연비 지급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교연비가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되면서 교육부가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장소와 옷을 바꿔가며 횟수를 조작한 사례, 교수가 학생에게 5분 내외의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상담으로 인정해 수당을 타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연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에 지침을 안내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 총 3단계(1차 대학심사위원회→2차 대학 자체점검→3차 교육부)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 등을 도입했다.
앞으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면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허위 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 참여 제한,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영구 참여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연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